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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6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10:00경 대구시 동구 B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1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각 절취품 사진,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며,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9월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현재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피고인의 친척이 피고인의 보호와 선도를 약속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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