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19 2014고단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5:20경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강릉시 경강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옆 샛길에 이르러 피고인이 택시요금이 없는 문제로 근처 지구대로 향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다시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4매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