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여, 28세)와 동거하면서 주식매매업을 하던 중 계속되는 주식투자 실패로 문단속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피해자가 습관적으로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는 등의 강박증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0. 16:45경 위 거주지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오후에 잠을 잤으면서도 잠을 자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2015. 7. 10. 18:00경까지 피해자에게 창문, 현관문 시정장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수십 차례 반복하여 물어보고, 피해자가 이를 귀찮아하며 피고인이 원하는 “현관문을 닫겠습니다.”, “안방 창문을 닫았습니다.” 등의 대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계속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에 걸쳐 밟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수차례 던져 피해자에게 장간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2015. 7. 10. 23:30경 위 거주지에 속이 메스껍다고 하면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혈복강 및 후복막강 출혈로 인한 과다출혈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자 사체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지구대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형사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 현장사진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