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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2.18 2012구합11515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B에 관한 소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3. 8. C 외 119인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구 D 대 7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1980. 4. 8. 지하 1층 지상 3층의 판매시설(E시장 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이 준공되었다.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개별 점포를 분양받은 모든 구분소유자들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소유 점포 수에 따라 주식을 인수하였고, 이후 F가 건물 개ㆍ보수 등 이 사건 상가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그런데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2012. 2. 7. 피고에게 건축주를 ‘C 외 120인’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상가에 지상 4 ~ 6층의 판매시설 1,126.46㎡를 증축하고(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고 한다), 1 ~ 3층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대수선’이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의 명단이 기재된 ‘증ㆍ개축 건축주 연명부’(이하 ‘증ㆍ개축 연명부’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증ㆍ개축 연명부에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120명 중 100명(83. 33%) 및 전유지분 1931.92 중 1657(85.76%)이 이 사건 증축 및 대수선에 각 동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123명 중 69명만이 이 사건 증축 및 대수선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1호증, 을가 2호증의 1 내지 7, 을가 5호증, 을가 7호증의 1, 2, 을가 9호증, 을가 10호증의 1 내지 5, 을가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구분소유자 120명 중 100명이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는 2012. 3. 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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