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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145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다수의 피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노근리사건에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2009. 1. 30. 법률 제9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제1항 , 부칙(1967. 3. 3.) 제1항, 제2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29조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3조 제1항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임재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 17. 선고 2016나5860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6·25전쟁 중인 1950. 7. 25.부터 1950. 7. 29.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같은 군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다수의 피난민이 미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하 ‘노근리사건’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2004. 3. 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근리사건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다.

다. 노근리사건법에 따라 설치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사실조사를 거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원고들은 위 위원회에서 노근리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정된 희생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하 ‘주한미군민사법’이라고 한다)은 1966. 7. 9. 체결되어 1967. 2. 9. 발효된「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협정’이라고 한다) 중 대한민국 안에 주둔하는 미군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967. 3. 3. 제정되었다. 그런데 그 부칙(1967. 3. 3.) 제1항은 ‘이 법은 SOFA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민사법은 SOFA협정 제23조의 효력 발생일을 규정하고 있는 SOFA협정의 합의의사록 중 제23조에 관한 합의 제1항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는 1967. 8. 10.부터,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는 1968. 2. 10.부터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주한미군민사법은 1950. 7. 25.부터 1950. 7. 29.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한 노근리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

나. 한편 주한미군민사법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OFA협정 제23조 제13항 및 SOFA협정의 합의의사록 중 제23조에 관한 합의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주한미군민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해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미국정부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위 부칙 제2항 문언의 해석을 넘어 주한미군민사법이 노근리사건에 유추적용될 수도 없다 .

다. 6·25전쟁 중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피고 소속 경찰이 피난민 통제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그 업무의 성격, 충북 영동군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의 피난민 통제방향 및 노근리사건 발생 직전 충북 영동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 양상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경찰에게 어떠한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 범위, 부진정소급입법,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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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원유민 서울국제법연구원

참조조문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구) 제4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구) 제2조 제1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구) 부칙 제1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구) 부칙 제2항

본문참조조문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구) 부칙 제1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구) 부칙 제2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구) 부칙 제2항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8. 1. 17. 선고 2016나586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