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현금인출 행위 및 그 전달 행위에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로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