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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노2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현금인출 행위 및 그 전달 행위에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로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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