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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2 2016노345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 가담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범행 이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치하는 역할과 지위,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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