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은 2014. 12. 31. 피고와 사이에, B이 2014. 12. 12.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의 경기 양평군 C 답 28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354㎡에 대한 매수업무에 관하여 협력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로 매수대금의 3%를 받기로 하되, 계약시 1,000만 원을 받고, 잔금 처리시 나머지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B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 E, F,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5. 8. 5. H에게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1억 1,300만 원(41억 원 × 0.03 - 1,000만 원)의 수수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피고가 그 무렵 이를 통지받았다. 라.
H은 2015. 9. 22. B의 친동생인 원고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양도받은 1억 1,300만 원의 수수료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피고가 그 무렵 이를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6호증의 각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이 부동산중개업의 일환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중개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피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