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군청 길 49에 있는 영양읍 행정복지 센터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차장으로 주변에 주, 정차 중인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4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