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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23:08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상호 모르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호수공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2%의 주취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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