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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28 2015누10023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8. 10. 8. 공군에 입대하여 1951. 4. 10. 소위로 임관한 다음 1951. 9. 28. 충무무공훈장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훈장과 표창을 받으면서 복무하다가 1972. 4. 9. 준장으로 전역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02. 3. 16.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13. 10. 19.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3. 10. 20.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망인이 197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발견한 후, 2013. 10. 22. 국가보훈처에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다. 국가보훈처는 2013. 10. 22. 피고에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서면심의(이하 ‘이 사건 심의’라 한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망인을 안장 비(非)대상자로 심의의결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0. 23. 원고에게 망인이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신청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서면심의 사유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소집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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