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8.30 2016가단302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강진군 C 임야 24,79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02. 5.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B에게 전남 강진군 C 임야 24,79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02. 5. 2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