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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3 2014고단1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3. 12:5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30 범계역 1번 출구에서 역사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C(여, 20세)의 뒤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판결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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