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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2고단73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2. 11. 9. 18: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 내 'D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식탁 옆에 있는 콘센트에 꽂아놓은 휴대폰 충전기를 빼려는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항의하였으나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노부모가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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