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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0 2015고단9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3:2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행 3명과 함께 탑승한 후 4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던 중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31세)에게 "함께 내리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을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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