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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6후61 판결
[거절사정][공1988.3.15.(820),454]
판시사항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이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가부

판결요지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그 사용상품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 및 영업의 오인, 혼동이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어서 그와 같은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혹은 동조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파커 하니핀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김영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6.2.28자 1984년 항고심판 절제943호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직사각형의 흑색바탕에 영문자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하여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Parker"로 된 문자상표로서 양상표는 직사각형의 도형의 유무외에는 그 구성된 영문자가 동일하여 극히 유사한 상표이며, 인용상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만년필에 부착되어 오래 동안 사용되어 옴에 따라 널리 알려진 출원인도 인정하는 주지 저명상표인 사실을 확정한 후 인용상표가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38류 커플링, 이음쇠 등 기계기구류에 까지는 주지 저명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인용상표와 같은 저명상표의 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의 상품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그 사용상품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 및 영업의 오인·혼동이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어서 그와 같은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혹은 같은 조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86.11.25 선고 85후115판결 참조), 원심결의 설시이유 가운데는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취지는 요컨대 본원상표는 저명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이의 등록을 받아들일 경우 인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동록될 수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원심결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적용의 착오내지는 이유의 모순이 있다거나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구상표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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