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에 있는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가의 점포주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4. 회원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5. 회원은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관리비, 관리비선수금 및 특별수선 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있다.
제12조(관리비의 산정, 마케팅 홍보비, 선수금, 관리유지비의 납부)
2. 관리비는 매월 13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관리비 납부일 경과 시에는 5%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 승계)
2. 점포주는 그 점포의 세입자가 관리소에 체납된 공과금 및 관리비, 마케팅홍보비, 기타 채무에 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진다.
나.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D호의 소유자로서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