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7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10:25경 수원시 팔달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전날 콜라텍에서 D의 옷을 가지고 간 일로 D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라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였다.
이에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과 순경 G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G과 F이 D 및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를 수색한 결과 D의 옷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려고 하였으나, D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아니하여 훈방조치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좆같은놈,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며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