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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7 2012고단184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02:00경 사천시 C여관 301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작업복 상의 1벌, 현금 20만원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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