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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합594089
계약해제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시행자 겸 시공자이다.

나. D는 2015. 11. 18.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총 대금 653,6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65,360,000원 중 30,000,000원은 2015. 12. 17.에, 나머지 35,360,000원은 2016. 1. 28.에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D는 2015. 12. 17.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권리를 D로부터 포괄하여 승계하는 내용의 상가 분양권 전매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 28. 피고로부터 양수도 확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1차 중도금 중 32,68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228,760,000원(=1차 나머지 32,680,000원 2 내지 4차 각 65,360,000원 합계 196,080,000원)은 F조합의 대출금으로 각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피고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피고 또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당사자이다.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상가 내 195개 점포 중 층고가 6m에 달하는 3개의 점포 중 하나이고, 상가의 층고는 상가를 분양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로서는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층고에 대하여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의 기망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일반적인 상가 점포의 층고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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