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8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 동대문C시장 및 D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소외 동대문 F재건축 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과 ’G 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신축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실시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소외 H은 2007. 11. 19. 이 사건 상가 중 2층 1구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G 임대분양계약서]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2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대상 업종: 숙녀복(트랜드) 입주예정일: 2009. 12.(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임대 분양대금 총액 118,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79,500,000원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계약금 계약시 25,190,000원, 1차 중도금 2007년 12월, 2차 중도금 2008년 2월, 3차 중도금 2008년 7월, 4차 중도금 2008년 12월 각 18,892,500원, 잔금 2009년 10월 25,190,000원 제3조 (연체료) 연 19%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