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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4 2019고단30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03』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6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3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68,8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21,431,506원 공소사실의 21,432,506원은 오기이다.

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89』

3.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F, G호에서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5,228,8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36112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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