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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7:30경 대구 동구 봉무동 소재 신성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대우아파트 101동 상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의 운행거리,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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