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 23:00경 경산시 B건물 앞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 06:45경 경산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