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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0 2017나3429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행부터 제3쪽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E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귀속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E으로서 결국 이 사건 가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 무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았다는 C의 말을 듣고 C의 요청에 따라 C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는데, C은 원고가 위임한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 성격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은 C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은 C이 원고와 피고 쌍방을 대리한 행위로 무효이다. 라.

설령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에 원고의 C에 대한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는 C이 제시하는 원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등만을 믿고 위임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에게 표현대리를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참조), 어떠한 가등기가 채권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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