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울산광역시 남구 D에 다가구주택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C과 이견이 있어 C이 공사를 중단시키자 C 명의로 철거공사 등 개별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C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울산광역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자란에 ‘성명:C’, ‘주소:울산광역시 남구 FAPT 1601호’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철거철근콘크리트계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5회에 걸쳐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II)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서 사본, 설비공사 계약서 사본, 형틀목수공사계약서 사본, 비계공사계약서 사본, 전기공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