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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9 2019나16147
토지인도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당 심의 심판 범위 제 1 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만이 본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반소 부분도 당 심에 이심은 되었지만, 당 심의 심판 범위는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원고 소유인 원고 토지와 피고 소유인 피고 토지는 접하여 있다.

F은 피고 토지 지상에 블록 조 기와 스레트 지붕 단독주택 63.6㎡( 이하 ‘ 피고 주택’ 이라 한다 )를 신축하고 2007. 9. 7.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는 2007. 9. 6. F으로부터 피고 주택을 증여 받고 2007. 9. 7. 피고 주택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주택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침범하였으므로, 피고 주택 중 침범 부분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 주택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침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제주시 G 리 일대는 지적 불 부합 지로서, 원고가 그 주장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 3호 증( 지적 측량 결과 부) 은 정확한 지적 경계선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관련 법리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 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 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1996. 4. 23. 선고 95 다 547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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