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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2.06 2013가합7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원고는 2009. 9. 1. 소외 A(매도인 측 중개인), B(매수인 측 중개인)의 중개 하에 소외 C으로부터 그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벤츠 S600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B을 통하여 C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그 날 오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자동차성능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위 차량의 ‘라디에이터서포트 탈부착’ 수리 전력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전 소유자로 되어 있는 소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우리파이낸셜’)에게 문의한 결과 위 차량은 리스차량으로서 리스료가 일부 미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로부터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B은 A와 상의를 거쳐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원고도 위 상의 내용을 B으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 2009. 9. 3. 이 사건 차량을 소외 E, F에게 1억 1,6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같은 날 이들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장소에 원고 회사의 G이 함께 있었으나 위 매수인들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마.

그러나 E, F이 위 차량을 매수한 당일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가 우리파이낸셜로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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