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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124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6. 11. 2. C에게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D아파트 508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C로부터 원고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로 계약금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2016. 11. 10. 2,550만 원, 같은 달 11. 150만 원 합계 2,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4.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266,101,655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5295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5.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2017. 2. 28.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241호로 대여금 314,049,2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2,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오랫동안 원고 및 F 부부(F은 피고의 언니이다)에게 생활비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및 F 부부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함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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