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토지 위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7. 9.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9.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2.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가, 2017. 12. 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피고가 설치한 천막지붕 철골조의 구조물(이하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구조물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함에 따른 임료는 2017. 12. 14.부터 현재까지 월 1,560,813원이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지적측량감정결과 및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조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구조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설치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각 구조물은 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로서 피고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다가 이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구조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구조물이 가설건축물로서 장차 철거될 운명에 있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