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1959. 4. 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9. 10. 1. 8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58. 12. 30.까지 해군시설부문차과에서 차량공장 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정비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다가 1958. 12. 31. 면직되었다.
나. 당시 망인이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 현재 차량직렬 업무내용은 건설장비 등 정리ㆍ수리ㆍ관리 업무, 육상용 차량 분해, 조립, 부품대체, 정비 및 수리 업무, 내ㆍ외연기관 및 엔진부품의 생산, 조립, 정비, 수리 업무이다.
다. 망인은 1957. 5. 30.부터 1958. 12. 29.까지 ‘결핵, 폐 삼출성(염증으로 피의 성분이 혈관이나 림프관 밖으로 스며 나오는 성질을 말한다), 고도’(현 상병명: 폐결핵,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명으로 해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기침과 각혈 등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58. 12. 31. 군무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1959. 4. 5.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 8.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망인이 위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망인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2.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