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3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22. 1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17세)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사은품을 바꿔주면서 “아이 씨”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각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