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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1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ㆍ폭행)의 점 피고인 B, A는 H, I, C과 함께 2011. 12. 31. 02:00경 부산 중구 동광동 소재 J주점 2층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H이 옆 테이블에 있던 보조의자를 가져와 발을 올려놓고 있는데 G가 위 H에게 “제가 사용하던 의자인데 주십시오”라고 하자 위 H이 “저기 다른 곳에 의자를 갖다 쓰세요”하는데도 위 G가 계속하여 위 H에게 보조의자를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H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자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D(24세)이 “왜 친구를 때리느냐”라고 하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다시 위 H이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대항하여 위 D이 위 H에게 달려드는 것을 본 피고인들, H, I 등이 공동으로 위 D을 주먹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어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K(여, 25세)가 위 I의 어깨를 잡고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I은 팔꿈치로 피해자 K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동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좌측 귀 열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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