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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2.3.선고 2011나1661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나1661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교학사

2. 주식회사 삼화출판사

3. 주식회사 금성출판사

4. 주식회사 천재교육

5. 주식회사 미래엔컬처그룹

6. 주식회사 더텍스트

7. 주식회사 지학사

8. A

9. 두산동아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24. 선고 2010가합70556 판결

변론종결

2012. 1.6.

판결선고

2012. 2.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교학사에게 426,654,066원, 원고 주식회사 삼화출판사에게 109,424,785원, 원고 주식회사 금성출판사에게 164,413,641원, 원고 주식회사 천재교육에게 397,126,224원, 원고 주식회사 미래엔컬처그룹에게 267,356,007원, 원고 주식회사 더텍스트에게 176,103,610원, 원고 주식회사 지학사에게 174,468,419원, 원고 A에게 159,328,180원, 원고 두산동아 주식회사에게 125,445,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7. 29.부터 2012.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교학사에게 833,219,512원, 원고 주식회사 삼화출판사에게 405,481,710원, 원고 주식회사 금성출판사에게 445,230,012원, 원고 주식회사 천재교육에게 853,859,252원, 원고 주식회사 미래엔컬처그룹에게 475,473,392원, 원고 주식회사 더텍스트에게 397,987,192원, 원고 주식회사 지학사에게 422,878,420원, 원고 A에게 410,948,180원, 원고 두산동아 주식회사에게 415,376,81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8. 30.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고 한다) 공고제 2008-144호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 제2007-79호(2007. 2. 28.)에 의하여 개발되는 검정도서의 2010년 검정심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이하 '이 사건 검정실시 공고'라 한다) 하였다.

1. 검정 대상 : 총 52책 2종0 고등학교 교과서 19종 : 국민공통기본교과 또는 전문교과 중 필수교과

3. 신청 기간 및 장소이 검정 출원 기간 : 2009. 11. 2.(월) ~ 11. 6.(금) 8. 유의사항이 검정 교과용도서 검정합격 유효기간은 당해 교과용도서를 최초 사용하는 학년도부터 5년간으로 함. 다만, 추가 검정 합격 교과서의 유효기간은 동일 과목 교과용도서 유효기간의 잔여 기간임. 또한 교육과정의 전면, 부분 개정 등 개편 사유가 발생 시 유효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봄.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0년도 검정심사를 위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검정심 사본을 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검정실시 공고 이후 교과부 고시 제2010-1호(2010. 1. 11.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로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를 비롯한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체계가 개편되고,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채택방법이 국정제 및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검정 대상 교과서로 공고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이 사건 검정실시 공고에 따라 2009. 10. 31.까지 청구취지 기재 각 개발비를 들여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검정출원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여 2010. 1. 11. 이 사건 고시를 통해 교과서 채택방법을 인정제로 전환하고 개정 교육과정의 지도내용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검정출원용 과학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원고들이 개발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검정실시 공고 당시 이미 교과부에서 국가교육과정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9차례 전국순회 대국민 포럼(2007. 10. 12. - 2007. 11. 16.)을 운영하는 등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선행적 논의가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2달 후인 2008.10.경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후 2009. 1. 6.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교과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검정실시 공고에 기하여 원고들이 개발에 착수한 교과서가 아예 사용되지 못하거나 당초 공고되었던 5년의 유효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만 사용되고 폐기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원고들로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경과를 전혀 알 수 없는 교육과정 개혁에 따라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그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교과서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검정 실시 공고 당시 원고들에게 교육과정 개혁에 관한 진행사항을 고지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설사 이 사건 검정실시 공고 무렵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과정 개정 및 이에 따른 교과서 검정제도의 개편가능성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검정실시 공고에 따라 개발하고 있던 교과서가 전혀 사용될 수 없게 될 수 있는 사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내용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과학 교과서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도 없는 교과서 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교과부는 2007. 10.부터 2009. 2.까지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 논의된 내용을 전문가들이 분석 검토하여 현행 국가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교육과정 체제 개편 등을 주제로 한 '국가교육과정 포럼'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6.경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의의와 후속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종합하여, 미래형 교육과정(2009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의 개념을 정립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의 개편을 추진하며, 미래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의 기본방향 개발을 위하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교육과정특 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교육과정특별위원회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개편 절차는 교과부가 진행하게 되어 있다.

다) 2009. 5. 14.경 개최된 교육과정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2012년부터 적용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교과의 교과서는 이미 개발되었기 때문에 일정기간(예컨대 5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공통교과의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라) 2009년 교육과정 개정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09. 6. 17.경 과학과 교육과정 모형 개발 및 수업내실화 연구과제를 공모하였는데, 위 연구과제는 창의 중심의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수립 및 과학과 교육과정 모형 개발, 학교 수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수·학습·평가 측면에서 과학 수업의 모형 개발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기존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창의 중심의 미래형 과학과 교육과정 모형 제안,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창의력 신장 교수 · 학습 · 평가 모형 탐색 · 개발 및 확산 방법 제안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창의 중심의 미래형 과학과 교육과정 방향 수립, 과학적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 목표 설정 및 내용 체계화 등을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후 2009. 7. 8. 과학과 교육과정 모형 개발 연구계약(이하 '이 사건 연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검정실시 공고일부터 이 사건 고시일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추진과 관련된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개정 교육과정의 지도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들이 제작한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검정심사본은 인정제하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추진 과정, 이 사건 연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진 점, 과학과 교육과정 모형 개발 및 수업내실화 연구과제는 기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개정하여 이와 전혀 상이한 과학과 교육과정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더 나아가 이 사건 연구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존의 검정심사 절차에 따라 제작된 과학 교과서가 새로운 교육 과정에 활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교과서 검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연구계약 체결 무렵에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체계가 개편되고,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검정실시 공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공고에 적합한 교과서 개발을 요구하는 개별적, 구체적인 권고 내지는 권유를 수반한 것인 점, 원고들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검정심사본 제작에 비용을 투입하게된 것은 교과부가 이 사건 검정실시 공고를 통하여 유인한 결과인 점, 국가의 행정작용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원고들의 교과서 개발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행해져야 하며 교과서 검정제의 존속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원고들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므로 원고들은 교과서 검정제가 유지될 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전제로 하여 교과서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므로 교과서 검정제의 존속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에 대하여 법적 보호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연구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검정실시 공고에 따라 과학 교과서를 개발 중인 원고들에게 교육과정이 개정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원고들이 계속 비용을 투입하여 과학 교과서를 완성하더라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고지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손해확대방지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를 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더 이상 과학 교과서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앞서 본 손해확대방지,에 관한 직무상 위반행위와 원고들이 교과서 검정제가 존속할 것으로 믿고 그 이후 과학 교과서 개발비용을 계속 투입하였다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확대된 개발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연구계약 체결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를 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더 이상 지출하지 않았을 과학 교과서 개발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갑 제3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연구계약 체결 시점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9. 8. 1.부터 2009. 12.경(다만 원고 주식회사 천재교육은 2010. 1.경, 원고 두산동아 주식회사는 2010. 3.경)까지 과학 교과서 개발비용으로 원고 주식회사 교학사는 426,654,066원, 원고 주식회사 삼화출판사는 109,424,785원, 원고 주식회사 금성출판사는 164,413,641원, 원고 주식회사 천재교육은 397,126,224원, 원고 주식회사 미래엔컬처그룹은 267,356,007원, 원고 주식회사 더텍스트는 176,103,610원, 원고 주식회사 지학사는 174,468,419원, 원고 A은 159,328,180원, 원고 두산동아 주식회사는 125,445,666원을 각 지출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교학사에게 426,654,066원, 원고 주식회사 삼화출판사에게 109,424,785원, 원고 주식회사 금성출판사에게 164,413,641원, 원고 주식회사 천재교육에게 397,126,224원, 원고 주식회사 미래엔컬처그룹에게 267,356,007원, 원고 주식회사 더텍스트에게 176,103,610원, 원고 주식회사 지학사에게 174,468,419원, 원고 A에게 159,328,180원, 원고 두산동아 주식회사에게 125,445,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7.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2.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양철한

판사문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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