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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2다2958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는 2009. 1. 6.경 미래형 교육과정의 개념 정립과 기본방향 개발 등을 위하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후 개편 절차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였던 점, 2009. 5. 14.경 개최된 교육과정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교과의 교과서는 이미 개발되었기 때문에 일정기간(예컨대 5년)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공통 교과의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점, 2009년 교육과정 개정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09. 6. 17.경 ‘과학과 교육과정 모형 개발 및 수업내실화’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2009. 7. 8. 과학과 교육과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계약(이하 ‘이 사건 연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연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0. 1. 11.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의 체계, 교과서의 채택방법을 변경하는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진 점, '과학과 교육과정 모형 개발 및 수업내실화' 연구과제는 기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개정하여 이와 전혀 상이한 과학과 교육과정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연구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존의 검정심사 절차에 따라 제작된 과학 교과서가 새로운 교육 과정에 활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교과서 검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연구계약 체결 무렵에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체계가 개편되고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들이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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