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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64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5.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천이 C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은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5. 7.부터 24개월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계약 체결 당일에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10. 5. 10. 잔금 명목으로 나머지 3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 곳에서 거주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다가, 2010.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중 2011. 1. 6. 20,000,000원을, 2011. 5. 17. 10,000,000원을, 2012. 9. 5. 1,200,000원을, 2015. 3. 13. 1,500,000원을 각 반환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10.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피고가 2011. 1. 6.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1. 6.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2,300,000원[=35,000,000원-(20,000,000원 10,000,000원 1,200,000원 1,500,000원)]과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전차한 D이 피고에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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