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4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집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동주차를 해 달라는 요구에도 차주들이 응하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22. 21:20경 경산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깨뜨려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 1,734,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1. 가.

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C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아래 2.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도망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과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유리 교환 등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1.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부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G(54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찌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 나.

항 기재 피해자 F의 집으로 주차문제를 따지러 가던 중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37세)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63세)의 머리와 좌측 골반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각 1회 찔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액가슴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복부 점상출혈 및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F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