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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7. 15. 21:00경 광주시 B 소재 C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잠적한 C이 집 안에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근처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C의 처와 딸인 피해자 E, F가 소유하는 G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유리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56,3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나오지 않자 근처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피해자 C의 집 출입문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피해자 C의 집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쪽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부

1. 현장 사진, 콘크리트 조각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1986. 7.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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