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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2.27 2012고단14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0. 01:00경 경상북도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바지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3. 05:00경 대구광역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 현금 20만 원, 현대상품권 10만 원권 1장, 미용사 기술자격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9. 01: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9. 03: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위에 놓인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서 등 편철)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수용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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