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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41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821,371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며,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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