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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0 2015가단55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7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첨부 소장의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3. 청구기각 부분 :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이하 ‘법규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인 2015. 10. 1. 이후 법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 일부 기각(법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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