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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길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우며 “집에 다 왔으니 귀가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위 E에게 “이 씹할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경찰관인데 어쩌라고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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