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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01:3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치킨점에서,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흔들어 깨우자, “씨발 왜.”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과 가슴을 1회씩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치킨점에서 나와 건너편 신문가판대에 소변을 보아 위 경찰관이 거기서 소변을 보면 안된다고 말하자, “돼지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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