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5.01 2019고단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경남 합천군 B, C에 있는 임야 3,230㎡에 포크레인으로 절토 및 성토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1. 불법산지훼손지 위치도, 불법산지훼손지 현지조사 내역, 불법산지훼손지 측량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무를 식재하는 등 일부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