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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9 2018구단1865
이사비용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서울 은평구 D, 203호에, 원고 B은 E빌라 401호에 각 거주하다가 위 각 부동산이 C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각 이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사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이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바, 먼저 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이사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에 동의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정비사업에 제공하는 대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완공되는 건축물을 분양받고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위 각 법령에 규정된 이사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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