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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4 2018구단56322
이사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등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3. 8. 16.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C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 송파구 D동 181,202 일대 98,453.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2007. 10. 22. 나.

원고의 거주 상황 원고는 2013. 10. 29.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송파구 E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2층일부(면적 40.9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7. 11. 16.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사비 982,81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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