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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601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들이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상가를 점유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가 세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칭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칭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서는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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