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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08 2016구단98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16.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8.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남부카메룬국민회의(이하 ‘SCNC'라 한다)는 카메룬 남부 영어권 지역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데 카메룬 정부는 SCNC를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카메룬 총리는 2012. 12. SCNC를 보코하람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카메룬에서 2014. 12. 반정부활동으로 체포될 경우 무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원고는 2007.부터 SCNC의 회원으로서 B로 활동하던 중 SCNC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2007. 8.경 집회를 마친 후 체포되어 구타당하고 1주일 동안 감금되었으며, 2011. 8.경 SCNC의 의장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군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오히려 체포되어 5일 동안 감금되었고, 2011. 11. SCNC를 정당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하여 부총리와 면담한 이후 원고를 협박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고 1년 동안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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