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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2가합578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광주은행,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2,719,845,357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하고, 이하 모든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는 제주 서귀포시 B 대 53,35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및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이 사건 호텔과 콘도를 함께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매각 및 분양하는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A는 2006. 10.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6. 12.경 및 2007. 1.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뒤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다. A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 한다)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12개 금융기관들(이하 ‘대주단’이라 한다)과 대출약정금 합계 180,000,000,0000원, 연체이자율 연 19%, 대출만기일 최초 인출일로부터 33개월째 되는 날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원고 광주은행은 A에 대한 대주임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주단을 대리하는 대리은행이 되었다. 라.

이에 따라 A, 대주단, 피고, 금융자문사인 교보증권, 연대보증인인 A의 대표 D과 E는 2007. 6.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지위 등을 정하기 위한 기본약정의 성격을 갖는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와 대주단, 대리은행 겸 담보관리은행인 원고 광주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주단의 구성과 대출항목, 대출약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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