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0.29 2014다23035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신용공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제주 서귀포시 B 대 53,35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호텔 및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매각 및 분양하는 ‘C호텔 및 리조트레지던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피고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여 원고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교보증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 12개 금융기관들(이하 ‘대주단’이라 한다)과 대출약정금 합계 1,80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 A, 대주단, 피고, 금융자문사인 원고 교보증권 주식회사 등은 2007. 6.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지위 등을 정하기 위한 기본약정의 성격을 갖는 원심판결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5조 제2항(책임준공)에서 피고는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를 모두 완료할 것을 확약한다고 약정하였다.

㈐ A와 대주단 등은 같은 날 원심판결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대주단이 1,8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A는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 등을 위해 차용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공사비로 98,216,000,000원을 사용하며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모델하우스 건립비, 설계감리비...

arrow